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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반성문 130장 의미 無...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이진주 기자
2025-04-25 14:17:43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과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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