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공유가 본인을 감시, 협박했다고 허위 댓글을 쓴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유는 송혜교와 넷플릭스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를 촬영 중이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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