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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유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vs 동료 A씨 측 “괴롭힌 적 없다”

송영원 기자
2025-07-22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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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유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vs 동료 A씨 측 “괴롭힌 적 없다”  사진출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과 동료 A씨 측이 오 씨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오요안나 유족 측은 A씨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A씨 측 변호인은 “괴롭힌 적이 없다”고 맞섰다.

A씨 측 변호인은 유감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오 씨 사망과 A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유족 측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 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오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2022년쯤으로 사망 시점 2년 전에 발생했고 사망 전까지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 오 씨가 최근 개인 사정이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 사망과 A씨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유족 측은 “카카오톡에서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것이 있을지언정 A씨가 오 씨를 괴롭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요안나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 제기 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요청했고, 법원은 3월 27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가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해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이 진행됐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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